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에 맞춰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2026년 1월 22일 인공지능 기본법이 시행된 뒤, 사내 업무에 생성형 AI를 쓰거나 고객용 챗봇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의무가 누구에게 생기는지,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빌드업웍스 답변
빌드업웍스 엔지니어핵심 답변
인공지능 기본법(2026년 1월 22일 시행)의 의무는 AI 제품·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생기며, 외부 AI 서비스를 업무 도구로만 쓰는 기업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입니다. 고객용 챗봇처럼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하면 사전 고지와 결과물 표시 의무가 있고, 고영향 영역 AI를 직접 개발해 운영하면 사업자 책무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정부가 최소 1년 이상 사실조사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지만, 유예되는 것은 집행이고 의무는 이미 적용됩니다.
- 의무는 AI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생깁니다.
- 외부 AI로 결과물을 만들어 쓰는 기업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입니다.
- 내부 업무 전용 AI는 고지·표시 예외가 될 수 있지만 고영향 여부는 따로 봅니다.
- 고객용 챗봇은 이용 전 고지와 결과물 표시를 화면 설계에 넣습니다.
- 유예되는 것은 집행이며, 지위 판단의 근거는 문서로 남깁니다.
먼저 가릴 것은 「사업자인가, 이용자인가」입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 시행되었습니다. 의무를 지는 주체는 인공지능사업자입니다. 법은 사업자를 AI를 개발해 제공하는 인공지능개발사업자와, 그 AI를 이용해 AI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이용사업자로 나누고, AI 제품·서비스를 제공받는 쪽을 이용자로 정의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낸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사례집」은 판단 기준을 「누가 AI 제품·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제공하는가」로 정리합니다. 외부 생성형 AI 서비스로 문서나 이미지를 만들어 쓰는 것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용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사례집의 설명입니다. 지위는 기업 단위가 아니라 서비스 단위로 판단합니다. 같은 회사라도 사내 업무에서는 이용자이고, 고객용 챗봇에 대해서는 이용사업자일 수 있습니다.
| 상황 | 지위 | 사전 고지·결과물 표시 | 고영향 책무 검토 |
|---|---|---|---|
| 외부 AI 서비스를 도입해 내부 업무에만 사용 | 이용자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내부 업무 전용 AI를 직접 개발해 사용 | 사례별 판단 | 적용 제외 가능(시행령 제23조제4항제2호) | 채용·대출 심사 등에 쓰면 검토 |
| 외주로 만든 AI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 | 이용사업자 | 적용 | 활용 영역에 따라 검토 |
| 구조 설계에 직접 관여해 개발·제공 | 개발사업자 | 적용 | 활용 영역에 따라 검토 |
판단 단위가 서비스라는 점은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회사가 쓰는 AI를 하나로 묶어 「이용자에 불과하다」고 결론 내리면, 고객 화면에 붙은 상담 챗봇이나 요약 기능처럼 이용사업자에 해당하는 기능을 놓치기 쉽습니다.
외주로 개발했더라도 발주사가 구조 설계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으로 통제했거나, 납품받은 시스템을 기능·용도·성능이 현저히 달라질 만큼 바꿨다면 개발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집은 사내 문서 검색(RAG)을 연결하거나 용어집을 추가한 정도만으로는 중대한 변경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고객에게 AI 기능을 제공한다면: 사전 고지와 결과물 표시
법 제31조는 고영향 AI나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고(사전 고지), 생성형 AI의 결과물에는 AI가 생성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은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알리거나 표시해야 합니다. 사전 고지와 결과물 표시는 별개의 의무입니다.
고객 상담 챗봇을 예로 들면 사례집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 사전 고지는 서비스명, 앱 설치 안내, 이용약관, 첫 화면 안내 등으로 할 수 있고, 이용 전에 알 수 있는 구조라면 매번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서비스명 하나만으로는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결과물 표시는 대화가 서비스 화면 안에서만 오가면 화면의 로고·문구로 처리할 수 있지만, 대화 내용을 내려받거나 공유하는 기능이 있으면 내보내는 결과물 자체에 표시가 들어가야 합니다.
-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이 아니라면 메타데이터·디지털 워터마크처럼 기계가 읽는 표시도 허용됩니다. 이 경우 생성형 AI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안내 문구·음성 등으로 1회 이상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제23조제2항).
내부용이어도 따로 볼 것: 고영향 인공지능
법은 사람의 생명·신체 안전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AI를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정하고, 에너지·먹는물·보건의료·원자력·교통·공공서비스와 함께 채용, 대출 심사 등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판단·평가, 학생 평가 같은 영역을 나열합니다. 시행령 제23조제4항제2호는 사업자의 내부 업무 용도로만 쓰는 AI에 고지·표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정합니다. 사례집은 이처럼 내부 업무 전용 AI가 투명성 의무에서 빠지더라도, 직원 채용·인사 결정이나 고객 대출·신용 심사에 직접 쓰이면 고영향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다른 사업자의 AI 서비스를 도입해 자사 채용 업무에만 쓰고 외부에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용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사례집의 판단입니다.
고영향에 해당하는 AI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는 제34조의 책무가 생깁니다. 위험관리방안, 결과 도출 기준 등에 대한 설명 방안, 이용자 보호 방안, 사람의 관리·감독, 그리고 이 조치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의 작성과 보관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최종 의사결정 과정에 사람이 개입하는 경우 통제 가능한 것으로 보아 고영향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I 결과를 참고자료로만 쓰고 담당자가 검토·조정·승인하는 구조라면 고영향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사업자가 먼저 스스로 검토하고, 필요하면 과기정통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33조).
계도기간과 과태료
과태료는 3천만 원 이하이며, 대상은 사전 고지 미이행, 국내대리인 미지정, 중지·시정명령 불이행입니다(제43조). 결과물 표시(제31조제2항)나 고영향 책무(제34조) 위반은 곧바로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 사실조사와 중지·시정명령을 거치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제40조).
과기정통부는 시행과 함께 최소 1년 이상 사실조사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고 밝혔고, 인명사고·인권 훼손처럼 중대한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유예는 법 조문이 아니라 정부의 집행 방침이므로 의무 자체는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유예 기간의 연장 여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한다는 것이 사례집의 설명이고, 종료 시점은 과기정통부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 초기 온라인 문의의 절반 이상이 고지·표시 방법에 몰렸습니다. 고객에게 AI 기능을 내놓는 회사라면 표시 방식부터 정하는 것이 순서라는 뜻입니다.
지금 할 일
- AI 사용처 목록 만들기서비스·기능 단위로 외부 제공 여부와 쓰는 모델을 함께 적습니다
- 지위 판정과 근거 기록기능마다 이용자·이용사업자·개발사업자 중 어디인지, 왜 그렇게 봤는지 남깁니다
- 고객 노출 기능의 고지·표시 설계첫 화면 안내와 내보내는 결과물의 표시를 화면 설계에 넣습니다
- 고영향 영역 점검채용·대출 심사 등에 쓰는지 확인하고, 최종 결정을 사람이 하는 구조를 문서로 남깁니다
- 외주 계약 정리설계 주도권과 납품 뒤 변경 범위를 계약서에 적어 지위 판단의 근거로 둡니다
목록과 판정 기록은 법 대응의 출발점이자 증빙입니다. 사례집이 제시하는 실무 체크리스트도 고영향 해당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를 마치고 문서로 남겼는지를 묻습니다. 판단을 바꿀 사정이 생기면 그때 다시 판정합니다. 사례집은 내부 전용으로 만든 AI라도 무상이든 유상이든 제3자에게 제공되면 투명성 의무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제공 범위가 바뀌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설명합니다. 내부용 기능을 협력사나 고객에게 여는 순간이 재판정 시점입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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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자주 받는 질문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를 생성형 AI로 처리해도 됩니까?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도 생성형 AI로 처리할 수 있지만, 처리 목적이 수집 목적 범위 안인지, 외부 모델이 입력을 저장하거나 학습에 쓰지 않는지, 서버가 해외에 있어 국외 이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2025.8.)는 외부 모델을 API로 쓰는 경우 기업용 라이선스와 데이터 처리 부속서(DPA)로 재이용 제한과 파기를 계약상 확보하라고 권고합니다.
답변 2026-10-22
AI 자주 받는 질문
직원용 생성형 AI 사용 지침에는 무엇을 담아야 합니까?
직원용 생성형 AI 지침은 금지 목록이 아니라 승인된 도구와 입력해도 되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는 문서여야 지켜집니다. 업무용 사용은 입력 내용이 학습에 쓰이지 않도록 계약으로 통제되는 회사 승인 계정으로 모으고, 개인정보·고객 정보·미공개 업무 정보의 입력 기준, 결과물 검토 책임, 외부 연동 허용 범위를 함께 정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답변 2026-10-22
AI 자주 받는 질문
AI PoC 결과로 본 도입 여부를 어떻게 판정합니까?
AI 시험 도입(PoC)은 시연 반응이 아니라 사전에 정한 평가 세트 성적, 기존 방식과 비교한 효과, 틀린 결과를 거르는 절차, 운영 규모에서의 비용 구조, 운영 책임자 지정 다섯 가지로 판정합니다. 성적과 운영 조건이 모두 갖춰지면 범위를 정해 넘기고, 운영 조건만 비어 있으면 채운 뒤 넘기며, 성적이 미달이면 원인을 가른 뒤 다시 시험하거나 멈춥니다.
답변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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