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기업 웹사이트도 웹 접근성을 지켜야 합니까?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 기업이 홈페이지나 쇼핑몰을 개편할 때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웹 접근성은 공공 사이트만의 의무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고, 2026년 디지털포용법 시행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도 함께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빌드업웍스 답변
빌드업웍스 엔지니어핵심 답변
법인이라면 지켜야 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와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별도 일정이 정해진 교육기관·문화예술사업자 등을 제외한 법인은 2013년 4월 11일부터 접근성이 보장된 웹사이트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쇼핑몰 운영 법인에 상품 이미지의 대체 텍스트 제공을 명한 판결(2017가합33112)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은 2024년 7월 28일부터 상시 근로자 100명 미만 사업자까지 의무 대상이 됐고, 실무 점검 기준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입니다.
- 일반 법인은 2013년 4월 11일부터 웹 접근성 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 앱 접근성은 2024년 7월 28일부터 100명 미만 사업자까지 적용됩니다
- 법원은 대체 텍스트 미제공을 차별행위로 보고 제공을 명했습니다
- 디지털포용법은 국가기관등에 보장 의무, 사업자에 노력 의무를 둡니다
- 점검 기준은 KWCAG 2.2의 33개 검사항목입니다
결론 — 법인이라면 공공만의 의무가 아닙니다
웹 접근성을 공공기관 사이트에만 해당하는 의무로 알고 계신 경우가 많지만, 근거 법령은 민간 법인에도 적용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은 의무 주체가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에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도록 정하고, 시행령 제14조는 그 수단의 첫째로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꼽습니다.
의무가 적용되는 시기는 시행령 별표 3이 단계적으로 정합니다. 별표 3은 공공기관에는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하고, 교육기관·문화예술사업자처럼 다른 별표의 일정을 따르는 경우를 제외한 법인에는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 법인을 상대로 한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17가합33112, 항소)도 이 규정에 따라 그 법인이 2013년 4월 11일부터 접근성이 보장된 웹사이트를 제공할 의무를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는 제21조 제1항 후단이 일부 의무 주체에서 자연인을 제외하고 있어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표 3의 구분과 함께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같은 조항은 고용 관계의 사용자도 의무 주체로 적고 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와 쇼핑몰만이 아니라 채용 페이지나 직원이 쓰는 정보도 검토 대상에서 빼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근거 법령 한눈에
2021년 법 개정과 2023년 시행령 개정으로 스마트폰 앱이 의무 대상에 추가됐고, 2026년 1월 22일에는 디지털포용법이 시행됐습니다. 앱 의무는 2023년 7월 28일 공공기관·금융회사 등부터 적용되기 시작해 2024년 7월 28일 상시 근로자 100명 미만 사업자까지 넓어졌습니다(각 적용일 전에 배포된 앱은 적용일부터 6개월 뒤). 지금 확인해야 할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거 | 대상 | 내용 |
|---|---|---|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14조·별표 3 | 법인 등 의무 주체(일반 법인은 2013. 4. 11.부터) |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제공 |
| 같은 법 제21조 제2항, 시행령 제14조·별표 3의2 | 스마트폰 응용 소프트웨어 등 제공자(2024. 7. 28.부터 100명 미만 사업자까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검증기준 준수, 준수 여부 표시,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소통 수단, 음성명령 지원 등 |
| 디지털포용법 제19조 제1항 | 국가기관등 | 웹사이트·앱·무인정보단말기·전자출판물의 접근성 보장 |
| 디지털포용법 제19조 제2항 | 지능정보사업자 | 디지털취약계층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
한 가지 바뀐 점이 있습니다. 판결이 참조 조문으로 든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는 2025년 1월 21일 제정된 디지털포용법의 부칙으로 삭제됐고(2026년 1월 22일 시행), 국가기관등의 접근성 보장 의무는 이제 디지털포용법 제19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 웹사이트에 직접 적용되는 강제 의무의 근거는 여전히 장애인차별금지법입니다.
매장에 주문용 키오스크를 두고 있다면 하나를 더 보셔야 합니다. 디지털포용법 제20조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이용 보조 인력 배치나 실시간 음성 안내 같은 편의 증진 조치를, 제조·임대하는 자에게 동등한 접근을 위한 조치를 요구하고, 그 단계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반하면 — 권고·시정명령에서 법원의 구제조치까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단계적인 구제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고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반복적인 경우 등에는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제43조),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50조).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 권고 불이행 시 법무부 시정명령
-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행정 절차와 별도로 피해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제46조)과 차별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제48조)를 청구하는 길도 있습니다. 그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법인에 시각장애인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지급과 함께,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품 정보와 광고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라는 적극적 조치를 명했습니다. 2023년 6월 항소심(서울고등법원)에서는 대체 텍스트 제공 명령이 유지되고, 위자료 부분은 회사의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취소됐다고 보도됐습니다. 제46조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배상책임을 면하도록 하지만, 그와 별개로 개선 명령은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판결이 짚은 지점 — 운영 중 올리는 콘텐츠
그 판결에서 눈여겨볼 점은 문제가 된 것이 사이트 구조가 아니라 운영 중에 계속 올라가는 콘텐츠였다는 것입니다. 상품의 필수 정보와 광고를 이미지 파일로만 올리고 화면 낭독 프로그램이 읽을 수 있는 대체 텍스트를 충분히 붙이지 않은 것이 차별행위로 판단됐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상당한 개선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도 인정했지만, 여전히 대체 텍스트 없이 판매되는 상품이 있다는 점을 문제로 보았습니다.
실무로 옮기면, 개편할 때 한 번 접근성 점검을 통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상세 이미지, 배너, 공지 이미지를 올리는 사람이 매번 대체 텍스트를 함께 입력하도록 관리 화면과 운영 절차에 넣어 두어야 접근성이 유지됩니다. 대체 텍스트에는 「상품 이미지」 같은 이름이 아니라 그 이미지가 전달하는 정보, 예를 들어 소재·크기·주의 사항 자체를 적어야 화면 낭독 프로그램 사용자에게 의미가 전달됩니다.
무엇부터 점검합니까
국내 실무 기준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KS X OT0003:2022)이고, 33개 검사항목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국제 기준인 W3C의 WCAG와 같은 네 원칙(인식의 용이성, 운용의 용이성, 이해의 용이성, 견고성) 위에 서 있습니다. 처음 점검할 때는 기본이 되는 항목부터 보시면 됩니다.
- 이미지·배너·상세 설명 이미지에 의미를 전달하는 대체 텍스트가 있는가
- 마우스 없이 키보드만으로 모든 메뉴와 버튼을 쓸 수 있는가
- 글자와 배경의 명도 대비가 충분한가
- 입력 칸마다 무엇을 입력하는지 알려 주는 레이블이 있고, 오류를 글로 안내하는가
- 동영상에 자막이나 대본이 있는가
- 모바일에서 화면 확대를 막지 않았는가
개편을 외주로 맡긴다면 계약서의 검수 기준에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준수」를 넣고,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지까지 적어 두십시오. 납품 뒤에 기준을 꺼내면 그것이 하자인지 추가 요청인지를 두고 다시 협의해야 합니다. 점검은 자동 검사 도구만으로 끝내지 말고, 실제 화면 낭독 프로그램과 키보드로 주요 흐름을 직접 따라가 보는 방식을 함께 쓰는 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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